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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송승욱 송백한의원 원장] 유착성 관절낭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50대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여 오십견(五十肩)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어깨가 얼어버린 것처럼 경직되어 통증과 함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결견(凍結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한 원인 없이 어깨 관절의 운동 장애가 나타나며 밤이 되면 통증이 유난히 심해지면서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퇴행성 변화에서 시작되는 증상으로 이전에는 중,장년층 환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과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당뇨, 갑상선기능저하, 목디스크,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어깨 관절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 어깨충돌증후군과 일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정확한 질환을 파악하여 적합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영상 검사를 비롯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오십견의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생긴 염증이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차 호전되더라도, 장기간 경직되어 있던 탓에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증기, 동결기, 회복기(해동기)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오십견의 양상을 살펴보자면, ▲통증기(1단계)에는 가만히 있어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운동에 제한을 겪는다. ▲동결기(2단계)에는 통증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만성적인 통증이 남아있고 운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회복기(3단계)에는 어깨를 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증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산 송백한의원 송승욱 원장은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통으로 인한 수면장애, 만성피로 등 심리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조기부터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굳어진 어깨 근육을 자극하는 보존 치료를 통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근육, 인대, 관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추나요법은 숙련된 한의사가 직접 진행하는 수기 요법으로 퇴행성 척추/관절질환, 근육통을 완화하고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약과 침 치료를 결합한 방식의 약침은 손상된 신경을 재생하고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여 염증 제거,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퇴행성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뜸, 부항, 햔약 등의 솔루션을 병행한다면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단계에서는 치료와 휴식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줄어든 어깨의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경직된 상태에서 관절을 과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적합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회복 단계에서 특히나 중요한 초기에는 입원을 통해 집중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과정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최적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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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송승욱 송백한의원 원장]거북목 일자목 추나치료 등 적극적인 관리 필요일자목 증후군은 본래 C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목 관절이 앞으로 길게빠지면서 일자 형태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한다. 그 모습이 거북이가 목을 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거북목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일자목 증후군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VDT 증후군 중 하나다. VDT증후군은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등 영상 기기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일자목 증후군, 안구건조증, 어깨와 목 통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목 증후군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고개가 1cm씩 앞으로 빠질수록 목뼈가 지탱하는 하중이 2~3kg씩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목과 어깨 근육의 과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원인이 된다. 균형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변한 신체 구조로 인해 두통, 경항통, 만성피로, 어지럼증, 안구 피로, 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충격을 완화하는 추간판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근막동통증후군, 목 디스크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진다. 목 부위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약침, 물리치료, 한약 등의 요법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손이나 신체일부, 추나 테이블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근육, 관절, 인대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는 과정으로 척추 관절을 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 경직된 부분은 이완하고, 틀어지거나 어긋난 부위를 교정하며 통증을 줄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이 수기로 진행하는 치료 요법이라는 점에서, 양방의 도수치료와 한방의 추나요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사가 진행하는 도수치료와는 달리, 추나요법은 진료를 하는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방법이다. 부산 송백한의원 송승욱 대표원장은 "최근 몇 년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30대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한 번 손상을 입은 부분은 치료를 통해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예방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며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부분부터 고쳐나가면서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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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송승욱 송백한의원 원장] 뻐근한 허리디스크 통증, 교정 치료로 개선하자거리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온몸에서 찌뿌둥한 느낌이 든다. 핸들, 기어, 페달을 조작하는 것 외에는 몇 시간동안 몸을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않아 근육과 관절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수면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정해진 자리에 수 시간동안 앉아 있는데 이는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평소 허리 통증에 자주 시달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나아지다보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척추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근력이 약해진다면 관절이 틀어지면서 퇴행성 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허리 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해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하면,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흘러나와 주변의 신경에 압박을 가하는 원인이 된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방사통을 동반할 수 있고, 감각이 저하되는 이상 증세까지 겪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추나요법, 약침, 뜸 치료, 부항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추나요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숙련된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교정 치료로 근육과 관절 부위를 직접 밀고 당겨 경직된 부분을 이완시키고 구조적인 뒤틀림을 개선하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신체에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 등 내부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다. 송백한의원(부산 진구) 송승욱 대표원장은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연령층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방 관리부터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에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흔히 겪을 수 있으며, 조기 치료가 미흡하다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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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개악에 대한 강경 투쟁 천명금일(3월 27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항의방문을 진행, 본격적인 투쟁에 대한 뜻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된 사태로,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분심위를 개최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등 한의진료 금지 및 제한 개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4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제7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산하 26개 분회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의 항의방문을 비롯하여 단체시위와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25일(토), 박성우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6,500여 명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한 강경한 결사 투쟁이었으며, 금일(27일) 오전 본격적인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및 부처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초강력 대응을 통해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러한 개악이 다시는 계획조차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자동차보험 고시 일부개정안’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린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졸속행정을 펼쳐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파수꾼에 불과한 존재로 남을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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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개악에 대한 성명서“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보험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거듭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의 협의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2023년 3월 2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하였다.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가치 및 치료 이후 환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들의 한약, 약침을 통한 치료를 진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이에 분노한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한의사가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는 상황에서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수많은 국민들이 차량 사고 이후에 대한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하라.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26개 한의사회 일동 강남구한의사회 강동구한의사회 강북구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경희대한의사회 관악구한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구로구한의사회 금천구한의사회 노원구한의사회 도봉구한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작구한의사회 마포구한의사회 서대문구한의사회 서초구한의사회 성동구한의사회 성북구한의사회 송파구한의사회 양천구한의사회 영등포구한의사회 용산구한의사회 은평구한의사회 종로구한의사회 중구한의사회 중랑구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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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법원 의료법 위반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한의사의 현대적의료기기사용에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항고기각>상고하였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의 항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가 수검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진단용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의료기기 등의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런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 기술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그 사용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관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왔습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 10조의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판단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된 것이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대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및 피고인의 교육 정도,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 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양의학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고 아울러 한의과대학의 교육정도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제함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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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2022회계연도 중앙 임시감사⋅지부 수시감사 수감지난 11월 2일(수)과 11월 7일(월) 이틀에 걸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본회 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중앙 임시감사’ 및 ‘지부 수시감사’를 수감했다. 11월 2일에는 ‘중앙 임시감사'가 열렸는데, 회원 변동 현황 및 파악 관련 현황 보고와 2021회계연도 중앙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각종 재무 전반 사항들에 대해 진행되었다. 중앙 감사단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올해 회비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있어 회비 수납을 독려하고, 협회 아리스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상이 파악되지 않거나 무직인 회원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최대 지부로써 타 지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최대 지부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회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윤승 감사는 “이제는 중앙보다 지부와 분회가 앞장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부와 분회에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더했다. 11월 7일에는 ‘지부 수시감사’가 개최되었다. 회원의 변동, 파악된 현황, 2021회계연도 지부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 업무 추진 현황과 실적,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재무 전반 현황에 있어 지출된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각종 사업 추진 성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상운 감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분들 모두 항상 회무에 열심히 임해주시고 앞장서 참여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34대 집행부가 그간 진행해왔던 사업들과 회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진호 감사는 “회장님을 비롯한 이하 임원분들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에 참석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이기 이전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의 입장으로서 협회가 발전적인 회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감사단은 회원들을 위한 학술 임상특강을 진행는데에 있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철저한 회원관리와 공공 의료분야에서 국민의 보건 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서울시 공직 한의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남은 2022회계연도 내에도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성우 회장은 “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절반이 지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감사는 남은 1년 반의 각오를 다잡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집행부의 실수가 있으면 질책과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심에 전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4대 집행부의 남은 1년 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전국 최대 지부로써 전 회원 및 감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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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면담지난 11월 18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한의약 난임사업과 어르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시민건강국은 11월 28일부터 29일, 총 이틀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시민 건강국은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의사 일정중 서울시한의사회가 참여하여 실시중인 사업의 소관부서이다. 박성우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함께하는 한의사회가 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설득에 나섰다.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후, 12월 20일 경에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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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2023년도 서울시 한의약 사업 예산 16억원 확보2023년도 서울시 한의약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 치매사업 예산은 약 22% 증액됐다. 19일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한의약 사업들은 종료 없이 내년에도 모두 지속 추진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의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윤 의원은 “7월 시의회가 개편되면서 현재 서울시의회는 새롭게 입성한 초선 의원이 80%로 한의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소통한 덕에 결론적으로 한의약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 기존 사업 중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한의계 사업이 유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사업 예산’에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치매)가 12억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3억원, 다둥이맘 산후 회복 한의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치매 사업은 올해 9억 8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2%나 증액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사업 예산’으로는 학교 교의사업 1억 8천만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윤 의원은 “교육청 사업에 한의 사업이 편성된 적이 없어 한의사들이 자비로 학교를 방문해 보건강의를 하고는 했는데 이번에 한의사는 물론, 의사, 치과의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교의사업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한의약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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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주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참여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022년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에 참여했다. 본 행사는 제주도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는 ‘웰니스 제주의 세계화, 건강한 한의약으로 힐링하다!’ 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5월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한의약 자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양 기관의 정보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여 박람회 참여의 의의를 가지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의웰니스/한의약 관련 전시를 비롯해 대중 강연, 한의웰니스 체험존, 친환경 슬로우푸드 판매장, 한의웰니스 라이프 나눔의 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에 참여해볼 수 있었다. 30여개 업체 및 기관, 단체와 함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모은 화합 및 성장의 장을 마련한 행사였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이번 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를 통해 한의의료와 웰니스의 융합을 주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로 우리 한의약의 지속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해 한의약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제주한의약연구연과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